출자사무취급규정(예) 제18조 (배당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자에 관한 사무취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원에게 제17조에 따라 산출된 배당금을 배당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배당금통지서를 송부하여 배당금을 수령하게 하고 배당금을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령증에는 수령할 조합원이 스스로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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