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사무취급규정(예) 제17조 (출자배당금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자에 관한 사무취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출자배당금 계산) 정관 제77조에 따른 출자배당금의 계산은 조합원 명부에 따라 납입 완료한 출자금(회전출자금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다.<개정 20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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