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사무취급규정(예) 제17조 (출자배당금 계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자에 관한 사무취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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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관 제77조에 따른 출자배당금의 계산은 조합원 명부에 따라 납입 완료한 출자금(회전출자금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출자배당금 계산) 정관 제77조에 따른 출자배당금의 계산은 조합원 명부에 따라 납입 완료한 출자금(회전출자금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다.<개정 20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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