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사무취급규정(예) 제12조 (일부 지분의 양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자에 관한 사무취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양수도를 승인한 때에는 양도인의 출자증권에 기재사항 변경을 하고 양수인에게는 제4조에 따라 출자증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양도인의 출자증권에 기재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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