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사무취급규정(예) 제19조 (출자금계정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자에 관한 사무취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출자금계정정리)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조합결산요령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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