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사무취급규정(예) 제6조 (납입액 대조 확인)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자에 관한 사무취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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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대조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합원의 출자증권을 조합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대장 및 조합원 명부와 대조 확인한 후에는 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납입액 대조 확인)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대조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합원의 출자증권을 조합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대장 및 조합원 명부와 대조 확인한 후에는 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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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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