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사무취급규정(예) 제6조 (납입액 대조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자에 관한 사무취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납입액 대조 확인)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대조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합원의 출자증권을 조합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대장 및 조합원 명부와 대조 확인한 후에는 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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