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사무취급규정(예) 제15조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자에 관한 사무취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고에 따른 출자증권의 재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출자증권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출자증권을 재발급할 때에는 출자증권 발급대장의 비고란에 “재발급”이라고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재발급하는 출자증권의 좌측상단에는 붉은색으로 “재발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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