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사무취급규정(예) 제8조 (출자금의 증권기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자에 관한 사무취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원이 출자금(회전출자금을 포함한다)을 납입하였을 때에는 출자증권에 이를 기재하고 그 금액에 대하여 책임자가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출자금의 증권기재) 조합원이 출자금(회전출자금을 포함한다)을 납입하였을 때에는 출자증권에 이를 기재하고 그 금액에 대하여 책임자가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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