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사무취급규정(예) 제4조 (출자증권의 발급)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자에 관한 사무취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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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출자금을 납입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출자증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자금을 납입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출자증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출자증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통장식 증권으로 한다.

출자증권은 조합장이름으로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출자증권과 함께 계인하고 책임자가 검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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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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