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사무취급규정(예) 제3조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자에 관한 사무취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새로 가입한 조합원은 출자금(현물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납입한 날부터 조합원의 자격을 갖는다.
출자금의 납입기일은 가입승인일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가입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조합장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출자증권의 발행, 개서, 양수도, 기타 기재사항의 변경에 관한 일자는 이 조합의 처리일자로 한다. 다만, 처리일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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