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사무취급규정(예) 제13조 (출자증권의 제출과 반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자에 관한 사무취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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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1조에 따른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때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분의 일부 양도를 승인 받은 때에는 출자증권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에 따른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때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분의 일부 양도를 승인 받은 때에는 출자증권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출자증권은 정리 즉시 이를 그 조합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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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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