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9조 (예정가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에 앞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에 앞서 사전에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하 “예정가격”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방법은 예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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