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16조 (대가의 선납 및 선금)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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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자는 자산의 매각․임대․용역의 제공, 기타 본회의 수입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대가를 미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는 자산의 매각․임대․용역의 제공, 기타 본회의 수입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대가를 미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약담당자는 공사․제조․용역계약 등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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