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16조 (대가의 선납 및 선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는 자산의 매각․임대․용역의 제공, 기타 본회의 수입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대가를 미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약담당자는 공사․제조․용역계약 등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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