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11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체상금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계약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