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11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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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체상금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체상금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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