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19조 (계약금액의 조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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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자는 공사․제조․용역 기타 본회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제조․용역 기타 본회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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