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19조 (계약금액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제조․용역 기타 본회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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