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13조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는 공사․제조․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불구하고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계약규정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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