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14조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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