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14조 (검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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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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