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12조 (계약보증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는 본회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계약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