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12조 (계약보증금)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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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자는 본회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는 본회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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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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