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본회의 계약업무는 법령․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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