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15조 (대가의 지급)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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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자는 공사․제조․구매․용역 기타 본회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대가의 지급) 계약담당자는 공사․제조․구매․용역 기타 본회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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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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