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23조 (개산계약)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자는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과의 법령의 규정에 따른 위탁계약에 있어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개산계약) 계약담당자는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과의 법령의 규정에 따른 위탁계약에 있어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계약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