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23조 (개산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개산계약) 계약담당자는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과의 법령의 규정에 따른 위탁계약에 있어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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