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2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는 예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기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본회 및 회원조합의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를 제한할 경우 미리 당해 제한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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