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17조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하자담보책임기간)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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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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