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17조 (하자담보책임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하자담보책임기간)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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