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8조 (입찰보증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예규로 정한다.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본회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회에 귀속시켜야 한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계약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