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8조 (입찰보증금)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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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예규로 정한다.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본회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회에 귀속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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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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