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20조 (회계년도 개시전의 계약)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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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자는 임차․운송․보관 기타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 있어서 회계년도 개시전에 당해년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효력은 회계년도 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회계년도 개시전의 계약) 계약담당자는 임차․운송․보관 기타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 있어서 회계년도 개시전에 당해년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효력은 회계년도 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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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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