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24조 (공동계약)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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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자는 공사․제조 기타의 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공동계약) 계약담당자는 공사․제조 기타의 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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