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24조 (공동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공동계약) 계약담당자는 공사․제조 기타의 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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