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27조 (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예규)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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