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10조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본회에 수입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에 수입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본회에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계약이행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된 자로서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본회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기타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감안하여 특별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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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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