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10조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에 수입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본회에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계약이행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된 자로서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본회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기타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감안하여 특별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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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계약사무의 위탁제6조 · 계약의 방법제7조 · 입찰공고제8조 · 입찰보증금제9조 · 예정가격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10조 ·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제12조 · 계약보증금제13조 · 감독제14조 · 검사제15조 · 대가의 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