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5조 (계약사무의 위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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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자는 조달물자의 구매․부동산 매각 등에 관한 계약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등에 계약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계약사무의 위탁) 계약담당자는 조달물자의 구매․부동산 매각 등에 관한 계약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등에 계약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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