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25조 (지체상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금액․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예규로 정한다.
제18조제3항 단서규정은 제1항의 지체상금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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