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회원관리규정 제14의2조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유가증권 등 매매 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상호금융사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회원조합(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상환 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호금융특별회계 자금운용과. 관련된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유가증권 등 매매 시 정해진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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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의2(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유가증권 등 매매 시 준수사항) 상호금융특별회계 자금운용과
관련된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유가증권 등 매매 시 정해진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업무 방법에서 정한다.(2019.6.3.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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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준회원관리규정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호금융특별회계 자금운용과. 관련된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유가증권 등 매매 시 정해진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준회원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위탁운용제11조 · 부대사업제12조 · 투자전략위원회 등 자금운용협의체 운용제13조 · 리스크관리제14조 · 내부통제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4의2조 ·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유가증권 등 매매 시 준수사항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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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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