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16의3조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1.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이 30만원 미만인 경우2. 소송비용 회수에 드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소송비용이 적은 경우3.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4.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 다만, 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경제적 자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5.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소송비용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6. 그 밖에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 경우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한 위원회의 의결을 먼저 받아야 한다.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으려면 법무부장관에게 소송비용 회수 포기 지휘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4. 8. 22.][제20조에서 이동 <2024. 8.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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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1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2 시행된 기상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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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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