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제16조 (송달료 이외의 소송비용 지급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0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가 소송구조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송구조 변호사의 선임 절차와 방법, 기본보수액 및 소송구조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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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송달료 이외의 소송비용에 대하여 국고대납을 받고자 할 때에는 법원사무관은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소송비용국고대납요청서[전산양식 A1300-35]을 출력한 후 날인하여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제1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판장의 결재와 출납공무원에 대한 송부는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송달료 이외의 소송비용에 대하여 국고대납을 받고자 할 때에는 법원사무관은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소송비용국고대납요청서[전산양식 A1300-35]을 출력한 후 날인하여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제1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판장의 결재와 출납공무원에 대한 송부는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출납공무원의 지급절차와 법원사무관의 관리절차에 관하여는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 재민 2006-2)」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1조 제4항 제1호는 “1. 항목란에는 국고에서 대납 지급된 비용의 항목(증인여비, 감정료, 증거조사여비 등) 또는 대납 지급 없이 납부 유예된 비용의 항목(소장 인지대, ○○신청서 인지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대납 또는 유예의 구분을 괄호안에 표시한다.(예시) 소장 인지대(유예)″-“로, 제2호는 ″- ”2. 금액란에는 국고대납에 의하여 지급되거나 납부유예된 비용의 금액을 적는다″-“로 한다.
③법원사무관은 국고대납소송비용계산서에 소송비용의 지급 및 지출상황 외에 소송비용의 납부유예상황도 함께 적어야 하고, 지급받은 소송비용의 관리에 관하여는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사건종국 전에 소송구조가 종료된 경우 법원사무관은 지출하지 않은 금액을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바로 반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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