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89조 (소송비용 등 전자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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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의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가 「송달료규칙」 제2조의 송달료 납부의무자인 경우, 「송달료규칙」 및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에서 정한 사건별 당사자 1인당 송달료가 6회분을 초과하는 때에는 자신에 대한 송달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대방이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의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가 「송달료규칙」 제2조의 송달료 납부의무자인 경우, 「송달료규칙」 및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에서 정한 사건별 당사자 1인당 송달료가 6회분을 초과하는 때에는 자신에 대한 송달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대방이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행정처장은 소송비용 및 이용수수료의 수납대행 용역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③소송비용 등 수납대행 용역업체는 당사자로부터 소송비용 및 이용수수료를 수납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법원행정처는 소송비용 등 수납대행 용역업체에 소정의 용역수수료를 지급한다.
④소송비용을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고, 송달료 수납은행 창구 등에서 현금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에 그 수수료 및 절차 등은 본조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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