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61조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관리ㆍ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하여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인 전수 조사 등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하여 각 심급별로 지출 또는 사용된 소송비용의 집행내역 및 회수내역, 법무부장관 지휘 여부 등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ㆍ기록하고 그 자료를 보존ㆍ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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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3 시행된 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6조 · 국가소송 승소시 소송비용의 회수제57조 · 행정소송 승소시 소송비용 회수 신청제58조 · 소송비용의 회수 포기제59조 ·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제60조 ·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불복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제61조 ·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관리ㆍ감독지금 보는 조문
제6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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