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25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류중인 체납액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 이라 한다)의 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과금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부과금에 대한 채권을 관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환가의 유예가 1년내에 완전정리가 아니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때부터 정리종료일까지 체납처분 및 공매처분을 중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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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부과금징수권의 소멸시효등제21조 · 환급금의 지출방법제22조 · 징수교부금의 사용제23조 · 체납액의 처리시기제24조 · 재산파악 및 행방추적조사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2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류중인 체납액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행정소송 계류중인 체납액의 정리제27조 · 교부청구 또는 참가 압류중인 체납액의 처리제28조 · 행정심판중인 체납액의 처리제29조 · 압류제30조 · 재산의 압류절차, 사용허가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