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25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류중인 체납액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 이라 한다)의 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과금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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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부과금에 대한 채권을 관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부과금에 대한 채권을 관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환가의 유예가 1년내에 완전정리가 아니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때부터 정리종료일까지 체납처분 및 공매처분을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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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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