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사업시행자 지정 등)
①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6.「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매입공공기관(같은 법의 종전부동산 및 그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법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영의 건전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자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제외한다.
1.「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한정한다)을 등록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 평가액이 해당 공업지역정비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③법 제2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제외한다.
1.「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호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한 최근 3년간 연평균 사업실적이 해당 공업지역정비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일 것
2.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경영의 건전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④법 제27조제1항제7호에서 "과밀억제권역의 사업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고 있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두고 있는 법인으로서 그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같은 법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이 경우 공장시설 또는 본사의 이전에 따라 이전하는 종업원의 수(여러 개의 법인이 모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 총수)가 500명 이상이어야 한다.
2.과밀억제권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을 운영 중인 학교법인으로서 대학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학교법인
⑤법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일 당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에 따라 공시된 투자보고서를 기준으로 재무제표상 부채가 자본금의 2배 미만이고, 최근 3년간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한다.
1.최근 3년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대상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ㆍ운용한 자산의 연평균 투자ㆍ운용실적(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의 투자ㆍ운용 실적 총합계액의 연평균 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공업지역정비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인 법인
2.「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상 자본금이 해당 공업지역정비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5 이상인 법인
⑥법 제27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
2.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가 100분의 30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 합계가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
가.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나.「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
라.「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의 금융회사
⑦법 제27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
2.「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마목 및 바목에 따른 방법을 통한 정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