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3조 (지방국세청장의 업무지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3조(지방국세청장의 업무지휘)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무서장을 지휘하여야 한다.
1.회생절차에서 세무서장의 의견진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4조)
2.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회생채권)의 신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8조부터 150조까지 및 제156조)
3.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세무서장의 동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
4.개인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세무서장의 이의신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04조)
5.그 밖의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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