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03440
article_no:5
위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1
인용:19
피인용:8

조문 본문

제5조(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회사로서 동일인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1. 출자자 간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 외의 자가 사실상 경영을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임명한 자
나. 동일인과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마목의 관계에 있는 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로서 동일인의 친족이 해당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의 친족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 중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를 요청한 각 회사(이하 "친족측계열회사"라 한다)에 대해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중 다음의 자를 제외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한다)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미만일 것', ' 1) 친족측계열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이하 "독립경영친족"이라 한다)', ' 2) 독립경영친족과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중 독립경영친족의 요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이하 "독립경영친족관련자"라 한다)']]
나. 기업집단에서 친족측계열회사를 제외한 각 회사(이하 "비친족측계열회사"라 한다)에 대해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미만일 것
다. 비친족측계열회사와 친족측계열회사 간에 임원의 상호 겸임이 없을 것
[['라. 비친족측계열회사와 친족측계열회사 간에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을 것.
다만, 다음의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는 제외한다.', ' 1) 법 제24조제1호에 따른 채무보증', ' 2) 거래에 수반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날의 직전 3년 및 직후 3년간의 거래로 한정한다)와 관련하여 법 제45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법 제47조 위반으로 비친족측계열회사, 친족측계열회사, 동일인 또는 친족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시정권고 또는 경고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을 것', ' 1) 비친족측계열회사와 친족측계열회사 간의 거래', ' 2) 비친족측계열회사와 독립경영친족(독립경영친족관련자를 포함한다) 간의 거래', ' 3) 친족측계열회사와 동일인(동일인의 친족 중 독립경영친족관련자를 제외한 나머지 자를 포함한다) 간의 거래']]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로서 동일인과 제4조제1항제1호마목의 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과 제4조제1항제1호마목의 관계에 있는 자가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 중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를 요청한 각 회사(이하 "임원측계열회사"라 한다)를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이하 "독립경영임원"이라 한다)가 동일인과 같은 목의 관계에 있기 전부터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해당 회사가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일 것
[['나. 임원측계열회사에 대해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중 다음의 자를 제외한 자가 출자하고 있지 않을 것', ' 1) 독립경영임원', ' 2) 독립경영임원과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중 독립경영임원의 요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이하 "독립경영임원관련자"라 한다)']]
[['다. 기업집단에서 임원측계열회사를 제외한 각 회사(동일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비임원측계열회사"라 한다)에 대해 독립경영임원 및 독립경영임원관련자가 출자하고 있지 않을 것.
다만, 독립경영임원 및 독립경영임원관련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출자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독립경영임원이 「상법」 제382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나 그 밖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에 해당할 것', ' 2) 독립경영임원이 동일인과 제4조제1항제1호마목의 관계에 있기 전부터 독립경영임원 및 독립경영임원관련자가 비임원측계열회사에 대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미만일 것']]
라. 비임원측계열회사와 임원측계열회사 간에 독립경영임원 외에 임원의 상호 겸임이 없을 것
마. 비임원측계열회사와 임원측계열회사 간에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을 것
[['바.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를 요청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동안 다음의 비율이 모두 100분의 50 미만일 것', ' 1) 각 비임원측계열회사의 총매출 및 총매입 거래액 중에서 전체 임원측계열회사에 대한 매출 및 매입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율', ' 2) 각 임원측계열회사의 총매출 및 총매입 거래액 중에서 전체 비임원측계열회사에 대한 매출 및 매입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율']]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5.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약정체결기업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가.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해당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처분 및 의결권행사에 관한 권한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에 위임할 것
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가목에 따른 위임계약의 해지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특약을 할 것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가.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해당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처분 및 의결권행사에 관한 권한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른 관리인에게 위임하되, 정리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해당 권한을 회사가 승계하게 할 것
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가목에 따른 위임계약의 해지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특약을 할 것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5호의 회사에 대해 법 제47조를 적용하는 경우와 제5호의 회사 중 벤처지주회사가 주식을 소유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해 제3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27, 2023.12.12, 2023.12.19, 2024.7.2>
1. 다음 각 목의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투자사업법인(이하 이 항에서 "민간투자사업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민간투자사업법인. 이 경우 해당 민간투자사업법인은 다른 회사와의 상호출자와 출자자 외의 자로부터의 채무보증이 모두 없어야 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ㆍ공단 또는 그 밖의 법인
2. 다음 각 목의 회사 중 최다출자자가 2인 이상으로서 해당 최다출자자가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회
사. 이 경우 최다출자자가 소유한 주식을 산정하는 때에는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한 해당 회사의 주식을 포함한다.
가. 동일한 업종을 경영하는 둘 이상의 회사가 사업구조조정을 위해 그 회사의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합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설립한 회사
나. 민간투자사업법인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회사
3.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
사.
다만, 해당 회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같은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고시된 부대사업은 제외한다)을 완료하여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기 전까지의 기간까지만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해당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것. 이 경우 최다출자자가 소유한 주식을 산정하는 때에는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한 해당 회사의 주식을 포함한다.
나. 해당 회사(해당 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출자하고 있지 않을 것
다. 해당 회사(해당 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간에 채무보증 관계가 없을 것.
다만, 해당 회사(해당 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출자한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해당 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해당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여 제4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 이후 해당 회사(해당 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동일인(그 친족을 포함한다) 간 또는 해당 회사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간에 법 제45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법 제47조를 위반하여 해당 회사, 동일인(그 친족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시정권고 또는 경고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동일인을 포함한다)와 출자 또는 채무보증 관계가 없는 회사
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같은 법 제1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로서 회사설립등기일부터 10년 이내인 회사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해당 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가. 해당 회사가 제4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일 것',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연간 매출액에 대한 연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중소기업', '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나.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해당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와 합의하여 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 제4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7년[해당 회사가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나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투자한 회사(투자조합의 업무집행을 통한 투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10년] 이내일 것
다. 해당 회사(해당 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라목 및 마목에서 같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동일인을 포함한다)에 출자하고 있지 않을 것
라. 해당 회사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동일인을 포함한다) 간에 채무보증 관계가 없을 것
마. 나목에 따른 요건해당일 이후 해당 회사와 동일인(그 친족을 포함한다) 간 또는 해당 회사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간에 법 제45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7조를 위반하여 해당 회사, 동일인(그 친족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시정권고 또는 경고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회사가 그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그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회사의 경우에는 그 제외된 날부터 3년(같은 호 마목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만 그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비친족측계열회사ㆍ친족측계열회사 또는 비임원측계열회사ㆍ임원측계열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제1항제2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 주주명부.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의 경우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2. 제1항제2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의 경우: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 현황에 관한 서류
3. 제1항제2호마목의 경우: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 비친족측계열회사와 친족측계열회사 간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 및 용역에 관한 세부 거래내역에 관한 서류
4. 제1항제3호바목의 경우: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비임원측계열회사와 임원측계열회사 간의 거래내역에 관한 서류
⑤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항 제5호가목1)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를 요청하려는 이해관계자는 같은 목 1)에 따른 연간 매출액에 대한 연간 연구개발비의 비율 현황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27>
⑥ 제1항제2호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된 각 회사(제6조제1항에 따라 독립경영친족이 동일인관련자로부터 제외된 이후 독립경영친족이 단독으로 또는 독립경영친족관련자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를 포함한다)는 비친족측계열회사와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 및 용역에 관한 세부 거래내역을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된 날부터 3년간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회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위계 chain34
인용 (Outgoing)19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law_id001591
대통령령
└─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law_id002370
총리령
└─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law_id00635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35044
고시
↳ 고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law_id2100000245326
고시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law_id2100000250848
고시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law_id2100000270720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law_id2100000245542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law_id2100000207522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law_id2100000207529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심사기준
law_id2100000245574
고시
↳ 고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law_id2100000248246
고시
↳ 고시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law_id2100000270718
고시
↳ 고시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law_id2100000207275
고시
↳ 고시
사업자단체활동지침
law_id2100000207278
고시
↳ 고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law_id2100000207399
예규
↳ 예규
공동행위 심사기준
law_id2100000207276
예규
↳ 예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36910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70688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law_id2100000248282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law_id2100000248244
예규
↳ 예규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law_id2100000248238
예규
↳ 예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law_id2100000248248
예규
↳ 예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34424
예규
↳ 예규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57924
예규
↳ 예규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law_id2100000233826
예규
↳ 예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law_id2100000251702
예규
↳ 예규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law_id2100000207282
예규
↳ 예규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law_id2100000246088
예규
↳ 예규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law_id2100000248268
예규
↳ 예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law_id2100000251746
예규
↳ 예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law_id2100000207224
예규
↳ 예규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law_id2100000207480
예규
↳ 예규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law_id2100000207280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 1항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 outgoing제4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 15항 3호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한다)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 outgoing제9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4 1호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을 것. 다만, 다음의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는 제외한다.', ' 1) 법 제24조제1호에 따른 채무보증', ' 2) 거래에 수반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 outgoing제24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5 1항 9호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해당하는 거래(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날의 직전 3년 및 직후 3년간의 거래로 한정한다)와 관련하여 법 제45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법 제47조 위반으로 비친족측계열회사, 친족측계"
→ outgoing제45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7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직전 3년 및 직후 3년간의 거래로 한정한다)와 관련하여 법 제45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법 제47조 위반으로 비친족측계열회사, 친족측계열회사, 동일인 또는 친족이 공정거래"
→ outgoing제47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 2항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의 범위에서 제외된 날의 직전 3년 및 직후 3년간의 거래로 한정한다)와 관련하여 법 제45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법 제47조 위반으로 비친족측계열회사, 친족측계열회사, 동일인 또"
→ outgoing제5조
인용
상법
§382 3항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출자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독립경영임원이 「상법」 제382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나 그 밖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에 해당할"
→ outgoing제382조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4 관리인의 선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처분 및 의결권행사에 관한 권한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른 관리인에게 위임하되, 정리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해당 권한을 회사"
→ outgoing제74조
인용
중소기업기본법
§2 중소기업자의 범위
"회사에 대해 법 제47조를 적용하는 경우와 제5호의 회사 중 벤처지주회사가 주식을 소유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 outgoing제2조
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3 3항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소유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해 제3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 outgoing제3조
cites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 1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설립한 회사 나. 민간투자사업법인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회사 3. 제2호나목"
→ outgoing제4조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3 사업시행자의 지정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다만, 해당 회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
→ outgoing제13조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5 1항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
"다만, 해당 회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 outgoing제15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1 7항 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같은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고시된 부대사업은 제외한다)을 완료하여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 outgoing제21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2 1항 순환출자의 금지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같은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고시된 부대사업은 제외한다)을 완료하여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기 전까지의 기간까지만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할 수"
→ outgoing제22조
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11의2 4항 2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같은 법 제1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로서 회사설립등기일부터 10년 이내인 회사 5"
→ outgoing제11조의2
인용
전자정부법
§36 1항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비친족측계열회사ㆍ친족측계열회사 또는"
→ outgoing제36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6의9 1항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
"같은 항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 주주명부.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의 경우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의"
→ outgoing제176조의9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6 1항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⑥ 제1항제2호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된 각 회사(제6조제1항에 따라 독립경영친족이 동일인관련자로부터 제외된 이후 독립경영친족이 단독"
→ outgoing제6조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11 겸업금지업종 등
"계인(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영업의 허가 등이 취소될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자에 해당하거나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일"
← incoming제2조의11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자 및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
← incoming제3조
위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9 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법 제16조의1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를"
← incoming제11조의9
인용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1조 의무보유
"특수관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해당 특수관계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최대주주가 속하는 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경우 3. 해당 특수관계인"
← incoming제21조
cites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제2조 정의
"제11호 및 제12호, 영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대상회사는 계열회사"
← incoming제2조
cites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7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법 제5조제1항)"
← incoming제47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친족 및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 incoming제2조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 특수관계인의 범위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자 및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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