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4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제징수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이하 "회수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회생 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재활용 또는 회수부과금에 대한 채권을 관할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의 기간 중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강제징수와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할 수 없으며,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된다.(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계획인가가 있는 날까지2.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3.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9조 · 압류제40조 · 재산압류절차제41조 · 압류동산 및 자동차의 사용ㆍ수익제42조 · 공매처리 절차제43조 ·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제4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제징수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45조 · 행정심판중인 강제징수의 처리제46조 · 행정소송계류중인 강제징수의 처리제47조 · 강제징수의 중지와 그 공고제48조 · 강제징수 유예제49조 · 문서의 우선취급과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