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1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임차보증금은 같은 법 제415조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청구권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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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의8 ·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액의 압류금지제25조의9 · 임차보증금의 최소보장제25조의10 · 최소보장금의 선지급제25조의11 ·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반납제25조의12 ·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 등을 위한 조사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25조의13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경매 및 공매의 지원제27조 · 금융지원 등제28조 ·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제28조의2 ·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제28조의3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