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 (가사사건과 회생ㆍ파산사건에 관한 특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6-25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송절차별 전자문서의 이용에 관한 사항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편리하고 투명한 소송절차 이용과 재판사무의 효율적 운영 및 법정 중심의 충실한 심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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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사사건의 전자기록은 「가사소송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회생ㆍ파산사건의 전자기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식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제2항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의2(가사사건과 회생ㆍ파산사건에 관한 특칙) 가사사건의 전자기록은 「가사소송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회생ㆍ파산사건의 전자기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식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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