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ㆍ경기도 수원시 - 국ㆍ공립학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등)
법제처 · 2022-06-30 · 해석ID 334383
출처 · 원문 발췌
국ㆍ공립학교는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됩니다.
본문
질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가목), 지방자치단체(나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이하 “국ㆍ공립학교”라 함)가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질의배경민원인과 경기도 수원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질의 배경 >민원인과 경기도 수원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해석 논거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서는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가목), 지방자치단체(나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다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라목),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마목) 및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바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ㆍ공립학교가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다목부터 바목에 규정된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명확하므로, 국ㆍ공립학교가 판로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ㆍ공립학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기관”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판로지원법령에서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이나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느 기관이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기관 설치의 법적 근거, 법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1하여야 할 것인데, 국ㆍ공립학교는 국민의 학습권 및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기본법」 제11조,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여 초ㆍ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기능하고, 국ㆍ공립학교의 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서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ㆍ공립학교는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판로를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로지원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보는 것이 공공부문의 구매 역량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같은 법의 목적(제1조)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외의 학교 교육활동 위탁용역 계약에 대해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판로지원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이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같은 법에 따른 공공기관 이외에 추가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에 따른 학교기관”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판로지원법령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국ㆍ공립학교를 판로지원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으로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국ㆍ공립학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조달계약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체계를 살펴보면,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일반법2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서는 수요기관으로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각각 국립학교와 공립학교를 포함3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서도 공립학교가 체결하는 계약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4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공립학교가 포함됨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계 법령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ㆍ공립학교는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으로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ㆍ공립학교는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국ㆍ공립학교가 포함된다는 점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 략)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가. 국가기관나. 지방자치단체다. ∼ 바. (생 략)3. ∼ 6. (생 략)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①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 ⑤ (생 략)
- 1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두9295 판결례, 법제처 2006. 1. 18. 회신 05-0119 해석례 및 법제처 2012. 5. 25. 회신 12-0225 해석례 참조
-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조
- 3 「조달사업수요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호에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의 국ㆍ공립학교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음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일반법4)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조
-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7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