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law_id:01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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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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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2. 기타공공기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2025.10.1>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20.3.31, 2025.10.1>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20.3.31, 2020.6.9, 2025.10.1>
1. 공기업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2. 준정부기관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⑤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3.27, 2020.3.31, 2025.10.1>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수입액 및 총수입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종류와 분류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7,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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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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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 incoming제44조의5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 공공주택의 재원ㆍ세제지원 등
"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그가 소유한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 incoming제3조의2
위임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공공주택사업자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
← incoming제4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2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하는 지방공사"
← incoming제40조의2
인용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 예산 및 결산 등의 공시
"③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
← incoming제12조의3
위임
사회보장기본법
제32조의2 사회보장지출통계
"」 제23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되는 사회보장정보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세입ㆍ세출 정보 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 incoming제32조의2
인용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의4 자금의 조달 등
"행에 따른 수입금 2. 자산 운영 수익금 3.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의 출연금ㆍ보조금ㆍ융자금 또는 기부금 4."
← incoming제31조의4
인용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권고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기술사법
제3조 기술사의 직무
"②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공공사"
← incoming제3조
인용
기술사법
제5조의4 근무처와 경력 등의 신고와 관리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
← incoming제5조의4
인용
기술사법
제5조의6 기술사 직무수행의 대가
"제5조의6(기술사 직무수행의 대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기술사가 제3조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설"
← incoming제5조의6
인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
← incoming제12조
인용
감사원법
제7조 임용자격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나 이에 상당하다고"
← incoming제7조
위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5 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
"제3조의5(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입찰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 incoming제3조의5
인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0조 업무의 위탁
"교직원 후생복지사업을 위한 업무를 체신관서,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incoming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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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7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incoming제7조
위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 incoming제33조의2
위임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8. 안전 감독 업무, 인ㆍ허가 규제 업무 또는"
← incoming제17조
인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2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은 기관"
← incoming제7조의2
위임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정의
""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 incoming제2조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 기초조사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을 말한다."
← incoming제4조
위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7조 사업 등의 위탁
"포함한다)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나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incoming제17조
인용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협의
"제4조(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협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 incoming제4조
위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 정의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나. 「지방공기업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 incoming제2조
인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5조 연구개발 투자 등의 권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105조
위임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
← incoming제53조
인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
← incoming제4조의2
인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의2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확인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 incoming제16조의2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조 발주청의 범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라 한다)이 위탁한"
← incoming제3조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3 공공기관의 범위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
← incoming제26조의3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
← incoming제30조의2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
← incoming제33조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
← incoming제34조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 하도급계획의 제출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
← incoming제34조의2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3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
← incoming제34조의3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
← incoming제34조의4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5 공공기관의 범위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조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해당 연도 예산규모가"
← incoming제34조의5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9조 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
← incoming제39조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
← incoming제64조의3
준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4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이 경우 발주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
← incoming제64조의4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3 위반사실 통보대상 공공기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
← incoming제79조의3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점검ㆍ확인대상 공공기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
← incoming제82조의2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 권한의 위임·위탁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 incoming제117조
인용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 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
← incoming제7조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조의2 보험사업 평가기관
"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
← incoming제6조의2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의 사업주 2. 임금 등을 체불하여"
← incoming제29조
인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원문공개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incoming제5조의2
인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
← incoming제11조
인용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4조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자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하 이 조에서 "공기업"이라 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71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범위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 incoming제71조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업체 등의 고용비율
"이 되는 기관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다 출자자인 정부출자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나 제"
← incoming제53조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5"
← incoming제23조의8
인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공공연구기관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연구개"
← incoming제3조
인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 위탁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준정부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 incoming제17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 incoming제39조
인용
병역법 시행령
제47조 공공단체의 범위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 incoming제47조
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정산보고서의 검증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서 보조사업 또는"
← incoming제12조의2
인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6조 업무의 위탁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협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 incoming제36조
인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14조 업무의 위탁
"무의 위탁) 공단이 법 제20조에 따라 체신관서,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려면 위탁하려는 업무의"
← incoming제14조
인용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2조 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8조의"
← incoming제22조
인용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 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
← incoming제57조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을 말한다)"
← incoming제24조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용도폐지의 협의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 incoming제25조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준공인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 incoming제36조
인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 발주청
"공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등"이라 한다)이"
← incoming제5조
인용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 비용 등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 incoming제6조
인용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설계감리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 incoming제18조
인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조달통계의 작성
"1.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 incoming제9조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4. 「"
← incoming제59조
인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1조 자료제출 요구
"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기관은 제외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12 환경정보의 공개 대상
"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기관은 제외한다"
← incoming제22조의12
인용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평가기관의 지정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 2.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어 품"
← incoming제21조
인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의2 전문교육기관 지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라.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2."
← incoming제83조의2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2 입주기준의 공고제외대상
"의2에 따라 법인세 등의 감면결정을 받은 사업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사업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 incoming제34조의2
인용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6조 채권보전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정부가"
← incoming제6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공익법인등의 범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 incoming제18조의3
인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3 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위탁
"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준정부기관이 개설한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 incoming제13조의3
인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조의6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관 및 단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 incoming제67조의6
위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 incoming제30조
위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0조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구매 촉진
"② 법 제3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이 개"
← incoming제60조
위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의무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 incoming제24조의2
인용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업체 등의 고용비율
"이 되는 기관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다 출자자인 정부출자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나"
← incoming제23조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4 경제자유구역 통계의 작성
"경제자유구역 통계를 작성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을 말한다),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
← incoming제28조의4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⑤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59조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② 법 제8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98조
위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공익사업의 변경 통지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49조
인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소방시설업의 등록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
← incoming제4조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3조 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라 한다), 「지방"
← incoming제13조
인용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6조 위원의 자격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기업으로 지정된 공사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
← incoming제6조
위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 incoming제21조의3
인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15.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5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
← incoming제11조의5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조 공공주택사업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2호가목에 따른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incoming제6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설용지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용지의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 incoming제25조
인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의 신청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 incoming제22조
인용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개발사업의 시행자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 incoming제16조
인용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
← incoming제2조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조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제주특"
← incoming제4조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8조 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지정 등
"1. 민간기업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incoming제48조
인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1.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다"
← incoming제26조
인용
우주개발 진흥법
제18조의2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ㆍ활용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과학기"
← incoming제18조의2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나. 당해 개발구역 안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
← incoming제39조
인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업무의 위탁
"1. 사업시행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2호"
← incoming제31조
인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공공연구기관의 범위
"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 incoming제3조
인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업체 등의 고용비율
"이 되는 기관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다 출자자인 정부출자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나 제"
← incoming제22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incoming제9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입찰 참가자격 요건 등록 등의 배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incoming제18조
위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3 철도의 이용 보장
"이용 보장)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업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철도사업자를 말한다."
← incoming제14조의3
인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 사업시행자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5"
← incoming제10조
인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성과공"
← incoming제8조
인용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 정의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나. 삭제 다."
← incoming제2조
위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권한의 위탁
"① 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23조
인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 incoming제10조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 대상 등
"①이 법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 incoming제2조
위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 지정해제와 변경"
← incoming제8조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 제5조제5항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
← incoming제14조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공공기관의 혁신
"이 경우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 제5조제5항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
← incoming제15조
위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5조 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지정
"관은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 incoming제15조
인용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4조 공공단체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 incoming제4조
인용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지정
"용산공원조성계획에 따른 사업의 내용 및 규모 2. 재원 조달능력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의 설립목적 및 시행능력"
← incoming제13조
인용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
← incoming제9조
인용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적용범위
"행하는 산업단지: 1천만제곱미터',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그 밖에"
← incoming제2조
인용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공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등"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
← incoming제20조의2
인용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위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
← incoming제2조
인용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 정의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
← incoming제2조
인용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35조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2. 토지공급대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토지공급용도에 따른 사업계획의 성질상"
← incoming제35조
위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② 법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구매계획 등을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
"소기업중앙회 회장 사.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
← incoming제3조
위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4.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기관은 제외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다음"
← incoming제9조
인용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제3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범위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소속 또는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에 한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신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
← incoming제10조의2
인용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8 책임감리 적용기관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 incoming제17조의8
위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 incoming제39조
인용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4 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
"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준정부기관이 개설한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 incoming제7조의4
cites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8조 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등
"1.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
← incoming제28조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업체 등의 고용비율
"이 되는 기관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다 출자자인 정부출자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이나 제1호에 따른 정부출자기관이 단"
← incoming제50조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21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절차
"1. 토지공급대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에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토지공급용도에 따른 사업계획의"
← incoming제31조의21
인용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의무 대상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해당 연도 예산규모가 250억원 미"
← incoming제7조의2
위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의 시행자)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32조
위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의3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등
"① 법 제2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32조의3
인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
"사회 4. 「해외건설 촉진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 6"
← incoming제16조
인용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관련사업자의 범위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
← incoming제2조
인용
조경진흥법 시행령
제2조 발주청
"공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등"이라 한다)이"
← incoming제2조
인용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 incoming제2조
위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실태조사
"1.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의 장 4. 제66조에 따른 한국벤"
← incoming제6조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등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은 한국벤처투자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
← incoming제66조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7조 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등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은 한국벤처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
← incoming제67조
인용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9조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위탁
"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기계설비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
← incoming제9조
위임
국토안전관리원법
제8조 자금의 조달 등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 2.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건설산업기"
← incoming제8조
인용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법령정보의 범위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한국법제연구원"
← incoming제2조
인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 incoming제19조
인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 incoming제2조
인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8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 2. 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 incoming제34조의8
인용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임원추천위원회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직원과 공무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 incoming제14조
인용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 평화경제특구 통계의 작성
"평화경제특구 통계를 작성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을 말한다),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
← incoming제38조
인용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스토킹 예방교육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
← incoming제3조
위임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
← incoming제14조
위임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준공인가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 incoming제23조
위임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1조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의 대행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
← incoming제31조
인용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9조 자금의 조달 등
"1.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6조에 따"
← incoming제9조
위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15조
인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11.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 incoming제10조
위임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준공인가
"②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 incoming제16조
인용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1조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 기관 및 단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 incoming제21조
위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마.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incoming제2조
인용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4조 정부 외의 자의 출연
"제4조(정부 외의 자의 출연)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공사"
← incoming제4조
인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인공지능 실증기반 조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 incoming제19조
인용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제33조 우선구매 촉진
"기관에 우선구매 등을 요청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2. 지방자치단체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구매촉"
← incoming제33조
인용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자가용 공동보세창고
"이상의 수출입업체가 공동으로 자가화물을 보관하려는 경우2.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이 수입하는 물품을 일"
← incoming제15조
인용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제3조 교육기관의 범위
".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 협회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 정부기관"
← incoming제3조
cites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33조 기술료의 사용
"②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 incoming제33조
인용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제2조 적용범위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고용노동부 소관 공공기관(이하 ""
← incoming제2조
인용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5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 incoming제25조
인용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공간정보기술자의 경력신고
"인하는 자의 인감증명서((발주자가 공간정보사업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 incoming제7조
인용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각 호와 같다.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말한다.2. "개발선정품"이란 국산화를"
← incoming제2조
인용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인정하는 기업을 말한다.3. "공공기관"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4. "협약서"란 성장지원기업, 성장희망기업,"
← incoming제2조
인용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 처리 규정
제2조 정의
"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을 말한다.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다."
← incoming제2조
인용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72조 신축주택의 매입절차 등
"」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경ㆍ공매 낙찰가격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지방공기업법」"
← incoming제72조
cites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운법 제5조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공기관")의 장이 편성한 대규모 사업의 총"
← incoming제1조
cite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5조 기술료의 사용
"② 사업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 incoming제25조
인용
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4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 incoming제24조
인용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31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지"
← incoming제31조
인용
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템을 활용하거나 생산한 상수도정보를 센터에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 관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10. "사용자"란 상수도정보의 입력 및 활용"
← incoming제2조
인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1조 영리기관 연구개발비 지급
"각 호에 따라야 한다.1. 해당 영리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기업인 경우: 일괄지급2. 해당 영리기관이 공기업"
← incoming제61조
인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4조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④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
← incoming제114조
인용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8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 incoming제28조
위임
국산 목재 활용제품 우선구매
제19조 우선구매
"구매 대상기관 및 추진체계□ 대상기관ㆍ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법」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설"
← incoming제19조
인용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89조 납세담보의 요구
"자가 기한연장 사유에 의하여 납기를 연장하는 경우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그 밖의 공공기관다."
← incoming제89조
인용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제2조 정의
"소유 시설 이전을 제안하고 합의각서를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기타 이에 준하는"
← incoming제2조
인용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4조의2 정산보고서의 검증
"다만,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지"
← incoming제24조의2
인용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7의5.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의 공기업을 말한다.8. "수행기관"이란 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
← incoming제2조
인용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3조 용어의 정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 incoming제3조
인용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3조 용어의 정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 incoming제3조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29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다만,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 incoming제29조
인용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15조 평가기관 지정요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 incoming제15조
인용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9조 농식품사업자금 실적보고 및 검증
"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거나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
← incoming제59조
인용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제4조 국가지원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복구비용 등
""건축물 등"이라 한다.)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
← incoming제4조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의 임원 성과급 운영 지침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상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매년 지정되는 문체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함"
← incoming제2조
인용
법무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제31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 incoming제31조
인용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4조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5.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7.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 incoming제4조
인용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14조 자료제출 요구
"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기관은 제외한다"
← incoming제14조
인용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24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업자등이 정산보고서의 검증을 받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1. 보조사업자등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거나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제3조에"
← incoming제24조
인용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7조 간접비의 계상기준
": 17퍼센트3.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 : 1"
← incoming제17조
인용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38조 국고귀속의 보류
"치를 보류할 수 있다.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에서 수입하는 물품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 incoming제38조
인용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24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보조사업자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지"
← incoming제24조
인용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24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지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4.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5."
← incoming제24조
인용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의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 incoming제2조
인용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7조 입주업종 및 입주자격
"지침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준공인가 전(前)까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
← incoming제7조
인용
산업전환 고용안정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관ㆍ단체
"각 호와 같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2.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 따"
← incoming제3조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4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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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산업통상자원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5조 기술료의 사용
"② 사업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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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2. 「지방공기업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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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새만금개발청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30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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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성평등가족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26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다만,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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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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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4조 즉시반출업체 및 물품의 지정신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와「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공공기관이거나 지방공기업임을 증명하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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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67조 기술료의 징수
"⑦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정부납부기술료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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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68조 기술료의 사용
"②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 incoming제68조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다만,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 incoming제28조
인용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협약사업
"제24조의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2. 국가정책에 따라 추진하는 대규모 주택사업의 시행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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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의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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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5조 공공기관의 세부적용범위
"지도소 등)2. 국공립학교 : 전체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기업. 다만, 같은 법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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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24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보조사업자가「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인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 결산서 또는 회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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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35조 업무의 위탁
"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평가기관을 공개 모집을 통해서 지정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 공공기관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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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준
제17조 품질인증 받은 기술ㆍ서비스 등에 대한 우선구매 촉진
"기관에 우선구매 등을 요구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2. 지방자치단체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구매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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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조달사업 수요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3조 수요기관 지정
"각 호와 같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공공기관(공기업, 준 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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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2조 정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을 말한다.5. "용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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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조달통계 작성 세부기준
제3조 통계작성 대상기관
"제2조제10호 및 제6조에 따른 국립 특수교육기관과 공립 특수교육기관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5.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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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제12조 인증제품의 품질관리
". 정부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소비자단체 등에서 실시한 자체 시험 결과가 제5조의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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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4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 incoming제24조
인용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의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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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의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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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35조 채권관리 및 부기등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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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23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업자등이 정산보고서의 검증을 받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1. 보조사업자등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거나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제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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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 담보제공 생략대상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하는 물품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수입하는 물품3.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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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4조 전문인력의 기준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5.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7.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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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조 관리대상 사업
"업, 국가가 위탁하는 사업, 국가의 예산이나 기금의 보조ㆍ지원을 받아 지자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기타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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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31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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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장비 도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5조 보증서 등의 제출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정부가 출연한 법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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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38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다만,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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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해양수산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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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3조 관리대상 사업
"가위탁사업,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의 보조ㆍ지원을 받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민간기관의 사업 중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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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2조 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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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관계기관의 의견조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은 기관4. 신청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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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24조 기술료의 사용
"②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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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자료의 제출요청 등
"발주자(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만 해당한다)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
← incoming제17조
인용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공사실적 등의 제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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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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