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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2. 기타공공기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2025.10.1>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20.3.31, 2025.10.1>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20.3.31, 2020.6.9, 2025.10.1>
1. 공기업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2. 준정부기관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⑤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3.27, 2020.3.31, 2025.10.1>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수입액 및 총수입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종류와 분류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7,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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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 공공주택의 재원ㆍ세제지원 등
"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그가 소유한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위임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공공주택사업자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2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하는 지방공사"
인용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 예산 및 결산 등의 공시
"③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
위임
사회보장기본법
제32조의2 사회보장지출통계
"」 제23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되는 사회보장정보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세입ㆍ세출 정보
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인용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의4 자금의 조달 등
"행에 따른 수입금
2. 자산 운영 수익금
3.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의 출연금ㆍ보조금ㆍ융자금 또는 기부금
4."
인용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권고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인용
기술사법
제3조 기술사의 직무
"②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공공사"
인용
기술사법
제5조의4 근무처와 경력 등의 신고와 관리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
인용
기술사법
제5조의6 기술사 직무수행의 대가
"제5조의6(기술사 직무수행의 대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기술사가 제3조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설"
인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
인용
감사원법
제7조 임용자격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나 이에 상당하다고"
위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5 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
"제3조의5(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입찰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인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0조 업무의 위탁
"교직원 후생복지사업을 위한 업무를 체신관서,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인용
지방공무원법
제7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위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위임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8. 안전 감독 업무, 인ㆍ허가 규제 업무 또는"
인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2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은 기관"
위임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정의
""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 기초조사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을 말한다."
위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7조 사업 등의 위탁
"포함한다)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나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인용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협의
"제4조(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협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위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 정의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나. 「지방공기업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인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5조 연구개발 투자 등의 권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위임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
인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
인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의2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확인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조 발주청의 범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라 한다)이 위탁한"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3 공공기관의 범위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 하도급계획의 제출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3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5 공공기관의 범위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조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해당 연도 예산규모가"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9조 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
준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4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이 경우 발주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3 위반사실 통보대상 공공기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점검ㆍ확인대상 공공기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 권한의 위임·위탁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인용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 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조의2 보험사업 평가기관
"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의 사업주
2. 임금 등을 체불하여"
인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원문공개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인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
인용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4조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자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하 이 조에서 "공기업"이라 한다)"
인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71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범위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업체 등의 고용비율
"이 되는 기관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다 출자자인 정부출자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나 제"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5"
인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공공연구기관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연구개"
인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 위탁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준정부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인용
병역법 시행령
제47조 공공단체의 범위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정산보고서의 검증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서 보조사업 또는"
인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6조 업무의 위탁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협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인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14조 업무의 위탁
"무의 위탁) 공단이 법 제20조에 따라 체신관서,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려면 위탁하려는 업무의"
인용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2조 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8조의"
인용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
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을 말한다)"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용도폐지의 협의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준공인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인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 발주청
"공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등"이라 한다)이"
인용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 비용 등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인용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설계감리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인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조달통계의 작성
"1.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4. 「"
인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1조 자료제출 요구
"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기관은 제외한다"
인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12 환경정보의 공개 대상
"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기관은 제외한다"
인용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평가기관의 지정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
2.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어 품"
인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의2 전문교육기관 지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라.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2."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2 입주기준의 공고제외대상
"의2에 따라 법인세 등의 감면결정을 받은 사업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사업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인용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6조 채권보전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정부가"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공익법인등의 범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인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3 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위탁
"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준정부기관이 개설한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인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조의6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관 및 단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위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위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0조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구매 촉진
"② 법 제3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이 개"
위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의무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인용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업체 등의 고용비율
"이 되는 기관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다 출자자인 정부출자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나"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4 경제자유구역 통계의 작성
"경제자유구역 통계를 작성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을 말한다),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⑤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② 법 제8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위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공익사업의 변경 통지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인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소방시설업의 등록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3조 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라 한다), 「지방"
인용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6조 위원의 자격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기업으로 지정된 공사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
위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인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15.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을 말한다."
인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5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조 공공주택사업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2호가목에 따른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설용지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용지의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인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의 신청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인용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개발사업의 시행자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인용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조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제주특"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8조 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지정 등
"1. 민간기업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인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1.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다"
인용
우주개발 진흥법
제18조의2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ㆍ활용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과학기"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나. 당해 개발구역 안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
인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업무의 위탁
"1. 사업시행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2호"
인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공공연구기관의 범위
"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인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업체 등의 고용비율
"이 되는 기관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다 출자자인 정부출자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나 제"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입찰 참가자격 요건 등록 등의 배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위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3 철도의 이용 보장
"이용 보장)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업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철도사업자를 말한다."
인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 사업시행자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5"
인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성과공"
인용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 정의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나. 삭제
다."
위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권한의 위탁
"① 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인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 대상 등
"①이 법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위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 지정해제와 변경"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 제5조제5항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공공기관의 혁신
"이 경우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 제5조제5항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
위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5조 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지정
"관은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인용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4조 공공단체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인용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지정
"용산공원조성계획에 따른 사업의 내용 및 규모
2. 재원 조달능력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의 설립목적 및 시행능력"
인용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
인용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적용범위
"행하는 산업단지: 1천만제곱미터',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그 밖에"
인용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공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등"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
인용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을 말한다."
위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
인용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 정의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
인용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35조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2. 토지공급대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토지공급용도에 따른 사업계획의 성질상"
위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② 법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을 말한다."
인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구매계획 등을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
"소기업중앙회 회장
사.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
위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4.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기관은 제외한다"
인용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다음"
인용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제3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범위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소속 또는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에 한한다)"
인용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신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
인용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8 책임감리 적용기관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위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인용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4 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
"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준정부기관이 개설한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cites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8조 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등
"1.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업체 등의 고용비율
"이 되는 기관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다 출자자인 정부출자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이나 제1호에 따른 정부출자기관이 단"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21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절차
"1. 토지공급대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에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토지공급용도에 따른 사업계획의"
인용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의무 대상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해당 연도 예산규모가 250억원 미"
위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의 시행자)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말한다."
위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의3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등
"① 법 제2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말한다."
인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
"사회
4. 「해외건설 촉진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
6"
인용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관련사업자의 범위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
인용
조경진흥법 시행령
제2조 발주청
"공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등"이라 한다)이"
인용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위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실태조사
"1.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의 장
4. 제66조에 따른 한국벤"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등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은 한국벤처투자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7조 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등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은 한국벤처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
인용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9조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위탁
"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기계설비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
위임
국토안전관리원법
제8조 자금의 조달 등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
2.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건설산업기"
인용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법령정보의 범위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한국법제연구원"
인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인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인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8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
2. 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인용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임원추천위원회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직원과 공무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인용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 평화경제특구 통계의 작성
"평화경제특구 통계를 작성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을 말한다),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
인용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스토킹 예방교육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
위임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
위임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준공인가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위임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1조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의 대행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
인용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9조 자금의 조달 등
"1.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6조에 따"
위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말한다."
인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11.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위임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준공인가
"②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인용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1조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 기관 및 단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위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마.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인용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4조 정부 외의 자의 출연
"제4조(정부 외의 자의 출연)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공사"
인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인공지능 실증기반 조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인용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제33조 우선구매 촉진
"기관에 우선구매 등을 요청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2. 지방자치단체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구매촉"
인용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자가용 공동보세창고
"이상의 수출입업체가 공동으로 자가화물을 보관하려는 경우2.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이 수입하는 물품을 일"
인용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제3조 교육기관의 범위
".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 협회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 정부기관"
cites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33조 기술료의 사용
"②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인용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제2조 적용범위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고용노동부 소관 공공기관(이하 ""
인용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5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인용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공간정보기술자의 경력신고
"인하는 자의 인감증명서((발주자가 공간정보사업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인용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각 호와 같다.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말한다.2. "개발선정품"이란 국산화를"
인용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인정하는 기업을 말한다.3. "공공기관"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4. "협약서"란 성장지원기업, 성장희망기업,"
인용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 처리 규정
제2조 정의
"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을 말한다.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다."
인용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72조 신축주택의 매입절차 등
"」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경ㆍ공매 낙찰가격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지방공기업법」"
cites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운법 제5조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공기관")의 장이 편성한 대규모 사업의 총"
cite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5조 기술료의 사용
"② 사업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인용
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4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인용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31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지"
인용
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템을 활용하거나 생산한 상수도정보를 센터에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 관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10. "사용자"란 상수도정보의 입력 및 활용"
인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1조 영리기관 연구개발비 지급
"각 호에 따라야 한다.1. 해당 영리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기업인 경우: 일괄지급2. 해당 영리기관이 공기업"
인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4조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④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
인용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8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위임
국산 목재 활용제품 우선구매
제19조 우선구매
"구매 대상기관 및 추진체계□ 대상기관ㆍ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법」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설"
인용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89조 납세담보의 요구
"자가 기한연장 사유에 의하여 납기를 연장하는 경우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그 밖의 공공기관다."
인용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제2조 정의
"소유 시설 이전을 제안하고 합의각서를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기타 이에 준하는"
인용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4조의2 정산보고서의 검증
"다만,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지"
인용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7의5.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의 공기업을 말한다.8. "수행기관"이란 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
인용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3조 용어의 정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인용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3조 용어의 정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29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다만,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인용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15조 평가기관 지정요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인용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9조 농식품사업자금 실적보고 및 검증
"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거나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
인용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제4조 국가지원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복구비용 등
""건축물 등"이라 한다.)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의 임원 성과급 운영 지침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상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매년 지정되는 문체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함"
인용
법무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제31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인용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4조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5.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7.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인용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14조 자료제출 요구
"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기관은 제외한다"
인용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24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업자등이 정산보고서의 검증을 받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1. 보조사업자등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거나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제3조에"
인용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7조 간접비의 계상기준
": 17퍼센트3.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 : 1"
인용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38조 국고귀속의 보류
"치를 보류할 수 있다.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에서 수입하는 물품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인용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24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보조사업자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지"
인용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24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지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4.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5."
인용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의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인용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7조 입주업종 및 입주자격
"지침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준공인가 전(前)까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
인용
산업전환 고용안정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관ㆍ단체
"각 호와 같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2.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 따"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4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cites
(산업통상자원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5조 기술료의 사용
"② 사업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인용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2. 「지방공기업법」 제5조,"
인용
새만금개발청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30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인용
성평등가족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26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다만,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위임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인용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4조 즉시반출업체 및 물품의 지정신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와「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공공기관이거나 지방공기업임을 증명하는 서"
cites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67조 기술료의 징수
"⑦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정부납부기술료를 현"
cites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68조 기술료의 사용
"②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다만,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인용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협약사업
"제24조의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2. 국가정책에 따라 추진하는 대규모 주택사업의 시행자3"
인용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의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인용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5조 공공기관의 세부적용범위
"지도소 등)2. 국공립학교 : 전체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기업. 다만, 같은 법 제4"
인용
외교부 민관협력사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24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보조사업자가「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인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 결산서 또는 회계감"
인용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35조 업무의 위탁
"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평가기관을 공개 모집을 통해서 지정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 공공기관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
인용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준
제17조 품질인증 받은 기술ㆍ서비스 등에 대한 우선구매 촉진
"기관에 우선구매 등을 요구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2. 지방자치단체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구매촉"
인용
조달사업 수요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3조 수요기관 지정
"각 호와 같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공공기관(공기업, 준 정부기관,"
인용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2조 정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을 말한다.5. "용역"이란"
인용
조달통계 작성 세부기준
제3조 통계작성 대상기관
"제2조제10호 및 제6조에 따른 국립 특수교육기관과 공립 특수교육기관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5.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직"
인용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제12조 인증제품의 품질관리
". 정부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소비자단체 등에서 실시한 자체 시험 결과가 제5조의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용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4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인용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의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은"
cites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의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인용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35조 채권관리 및 부기등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그 밖"
인용
질병관리청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23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업자등이 정산보고서의 검증을 받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1. 보조사업자등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거나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제3조에"
인용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 담보제공 생략대상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하는 물품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수입하는 물품3. 「지방"
인용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4조 전문인력의 기준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5.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7.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인용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조 관리대상 사업
"업, 국가가 위탁하는 사업, 국가의 예산이나 기금의 보조ㆍ지원을 받아 지자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기타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인용
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31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인용
해양경찰장비 도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5조 보증서 등의 제출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정부가 출연한 법인과"
인용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38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다만,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인용
해양수산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해양수산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에 적"
인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3조 관리대상 사업
"가위탁사업,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의 보조ㆍ지원을 받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민간기관의 사업 중 2년"
인용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2조 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인용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관계기관의 의견조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은 기관4. 신청기술"
cites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24조 기술료의 사용
"②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인용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자료의 제출요청 등
"발주자(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만 해당한다)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인용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공사실적 등의 제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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