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 (교육과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7.20>
③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신설 2021.7.20>
④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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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 함께 인용공공기관운영법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 함께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 함께 인용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 조문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2
- 조문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
- 조문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의3
- 조문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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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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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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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민원인 - 유아와 학생을 대상으로 수영을 교습하는 시설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동시에 10명 이상의 유아 또는 학생에게 30일 이상 수영을 교습하는 시설도 학원법에 따른 학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가평군 - 인정도서의 인정 신청 시 학교의 장이 납부하는 인정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급학교에 보조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등 관련)
학교장이 납부하는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지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에 포함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교감 자격이 있는 교사가 휴직 후 재외한국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한 기간을 “각급학교 교감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등 관련)
교감 자격을 취득한 교사가 휴직 후 재외한국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한 경력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상 '각급학교 교장 또는 교감의 경력'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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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교육감의 진로상담시수 지정 가능 여부(「진로교육법」 제11조 등 관련)
교육감은 진로상담시수를 지정하는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교육감의 진로상담시수 지정 가능 여부(「진로교육법」 제11조 등 관련)
교육감은 진로상담시수를 지정하는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교육감의 진로상담시수 지정 가능 여부(「진로교육법」 제11조 등 관련)
교육감은 진로상담시수를 지정하는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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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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