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학교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1.「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2.「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특수학교 중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3.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 중 특히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2.「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3.2017년 1월 1일 이후 교직원으로 신규 임용(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되는 경우로서 임용 당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정년을 초과한 교직원
가.교원: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
나.사무직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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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조달사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조달사업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함께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 함께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 조문 인용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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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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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ㆍ경기도 수원시 - 국ㆍ공립학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등)
국ㆍ공립학교는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됩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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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ㆍ공립학교는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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