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7>

조문 요약

이 법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학교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범위사립학교법초ㆍ중등교육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교육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학교경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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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법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학교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1.「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2.「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특수학교 중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3.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 중 특히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2.「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3.2017년 1월 1일 이후 교직원으로 신규 임용(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되는 경우로서 임용 당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정년을 초과한 교직원
가.교원: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
나.사무직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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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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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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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학교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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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