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5>
1.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입찰공고(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의 내용
3.개찰의 결과
4.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6.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황
7.대가의 지급현황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지체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③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호 연계가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④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를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통합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5.8.19, 2017.7.26>
⑥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통합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8.19, 2017.7.26>
⑦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국립 및 사립학교는 제외한다)가 체결하는 계약의 공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