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계약정보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지체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계약정보의 공개지방재정법초ㆍ중등교육법지방자치단체계약정보공개현황지정정보처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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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5>
1.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입찰공고(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의 내용
3.개찰의 결과
4.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6.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황
7.대가의 지급현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지체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호 연계가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를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통합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5.8.19,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통합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8.19, 2017.7.26>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국립 및 사립학교는 제외한다)가 체결하는 계약의 공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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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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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지체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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