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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0조 · 결격사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 · 2022-03-25공포 · 2021-09-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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