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5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사학진흥재단(韓國私學振興財團)을 설립하여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이사장 및 직원은 사학기관의 이사나 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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