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9조 (임원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사학진흥재단(韓國私學振興財團)을 설립하여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6.7>
②삭제 <1999.1.21>
③감사는 재단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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