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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법
· 제17조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
· 사학진흥기금의 설치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 · 2022-03-25
공포 · 2021-09-24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사학진흥기금의 설치)
①
재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사학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8.10>
②
기금은 사학지원계정 및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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